​‘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직원들 “누구를 위한 증거인멸로 기소했는지 특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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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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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김태한 삼바 대표 기각 언급하며, 공소사실 특정 요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공소장에 누구를 위한 증거인멸 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3일 오전 10시 증거위조·증거인멸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로직스 자회사 에피스 양모 상무, 이모 부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인사팀 박모 부사장,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에피스 양모 상무 측은 ‘누구를 위한 증거인멸 이었는지 특정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인데, 분식회계 증거인멸이 타인의 분식회계 증거인멸인지, 로직스에 대한 증거인멸인지 기소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최근 로직스 관련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찰이 특정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멸로 삭제된 파일이 공소장에는 6개인데, 증거인멸을 말하는게 2000여개 파일 전부인지도 구체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증거인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료를 문서 자체로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원본 중 언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이 없어 필요한 자료를 편집해서 제출한 것일 뿐, 증거인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모 대리 측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것인데, 공소장에는 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만 돼있지 구체적으로 타인이라고 하면 로직스 회사만인지, 다른 개인이 포함돼있는 것인지 알수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워낙 말단 직원이라 기초 사실 등도 모르고 행위를 한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임원들측은 “향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인멸 행위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가, 그 행위가 누구의 교사에 의해 진행됐는가 등을 정리해서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임원들에게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백 상무와 서 상무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지적한 뒤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증거인멸 계획을 짜고 행동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바이오 안 대리는 윗선 지시를 받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 십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에피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직원 수 십명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전실’, ‘합병’ 등 검색어를 넣은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사안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9일 법원이 이를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분식회계 윗선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이 ‘누구를 위한 증거인멸 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주장해 검찰의 갈 길이 바빠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 모 부사장이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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