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방통위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해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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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정 기자
입력 2019-07-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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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7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이하 협회)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각 조항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표준가격표 산정 및 마련의 문제에서 기존 방송사업자가 제시하는 외주제작비 책정을 그대로 답습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창작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좀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매 3년년 마다 검토 후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조정과 합의가 어렵다는 점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에도 그동안 방송제작의 불합리한 외주거래 관행이 공론화되고 개선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미가 있으며 많은 조항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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