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 추진…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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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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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 규제 대응 예산 편성 합의…세부 방안 별도 종합발표키로

  •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R&D투자에 세제혜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측면 방안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하겠다”면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 통화, 금융 등 각종 투자 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전제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세 개편방안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당정은 국내 소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000달러→5000달러)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10%, 중견 1∼2%→5%)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의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이 밖에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나머지 10%)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000만→3000만원)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R&D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한 세제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선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세액공제와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실시한다. R&D 세액공제 외에도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한시적인 세제혜택이 들어간다.

아울러 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은 최대 14일의 인허가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25일 종합 계획 형식으로 별도 발표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에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당과 정부, 민간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넷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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