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보석 허가...구속 179일만 석방(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2 12: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음달 11일 구속만기 앞두고 허가

  • 재판과 관련된 인물 접촉 불가, 보석금 3억원

  • 까다로운 조건부 보석 결정, 거부할 가능성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179일 만에 석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수감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직권 보석 조건으로는 우선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만 주거해야한다는 조건이다.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금은 3억 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이는 배우자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1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보석을 언급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보석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 전 대법원 측이 각종 조건이 있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있으며,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일반 항고를 하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도 나온다.

한편 다스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가족, 변호인 외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