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차례 무혐의 처분’ 끝에...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결국 교비 유용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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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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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대 “사적 사용 아닌 학교 운영 관련 사용”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본인 총장 선출 선거 관련 자문료 등 학교법인 법무비용을 위해 교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황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숙명여대 총장으로 재임하며 교비를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법무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상 교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고발인 주장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이 사용한 법무비용은 당사자인 토지 관련 소송·교원 임면 관련 소송·본인 총장 선출 선거 관련 법률 자문료·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9억 9000만 원 가량이다.

앞서 윤모 숙명여대 전 교수는 2015년 황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으며, 서부지검은 위법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윤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정신청을 했지만 다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이에 윤씨는 2017년 6월 숙명여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황 전 총장이 재임 시절 교비를 사용한 내역서를 확보했으며, 증거를 보완해 서울남부지검에 황 전 총장을 다시 고발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과거 불기소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했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2018년 8월 남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도록 재기수사명령을 했다.

남부지검은 이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윤씨는 서울고검에 다시 항고했다. 이에 다시 서울고검은 2019년 1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남부지검은 황 전 총장을 기소했다.

숙명여대는 이에 관련 “황 전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육 업무 수행에 사용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명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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