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징역 2년 6개월 구형...“마약 퇴치 해야할 필요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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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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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공동대표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29)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이기홍)은 18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공동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고 전한 뒤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동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갇혀있는 시간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공동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공동대표의 모발과 소변 정밀감식을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5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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