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시세 확인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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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7-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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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시 재산가액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 확인 지원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해,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관련제도의 입법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했다. 관련업무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 증진의 지원 측면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제도가 시행되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세 확인을 신청하는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를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게 된다. 추후 시세 확인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확인받은 재산가액을 적정한 신고로 보고, 이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세 확인을 통해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받은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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