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추경안 및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 배치 등 민생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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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수습기자
입력 2019-07-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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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안전 강화 기대···복지부 소관 추경 원안에 8308억원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법안, 마약류 관리 강화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해선 8308억15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해선 9억81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추경안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 해소 △건강보험 재정 안전 운영 지원 △장애인 수급자 급여량 보전 △마스크 보급 지원 사업 등이다.

마스크 보급 지원 사업은 기존 추경안에 명시된 30매에서 18매로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129억2500만원을 감액했다. 이는 추경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연말까지 미세먼지 발생 예상 횟수가 줄어든 결과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월별로 미세먼지 발생 날짜를 예상했는데, 추경이 늦어지면서 9~12월로 맞춰 다시 계산해 예측치를 잡았다"며 "이를 근거로 18매로 줄여도 충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이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응급실 내 폭행 상황으로부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를 투약해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게 재활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류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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