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파업 찬반투표 59.5%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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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19-07-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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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의 임금협상 교섭 관련 파업 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 파업 찬반투표 개표 결과 총조합원 1만296명 중 7043명이 투표한 가운데 6126명 찬성(59.5%)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2일 상견례 이후 사측 위원 대표성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이달 16일 교섭을 재개한 상태다. 이번 가결로 파업 투표 가결 요건은 갖췄으나 아직 조정 중지 결정은 얻지 못했다. 파업권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과 파업 투표 가결이 요건이다.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파업 합법 여부를 놓고도 각을 세우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린 상황에서 파업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노조는 행정지도를 받은 후 파업을 했더라도 파업권을 인정한 대법판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는 해당 판례는 실질적인 임금 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과 정리해고 등을 놓고 노사가 갈등하다가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로 교섭 대표 자격 문제로 교섭이 중단된 이번 사례와 다르다는 태도다.

현재 노조는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반대와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 5월 15일부터 수시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18일에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3시간 파업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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