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프리즈너’ ‘세젤예’ 등 KBS 드라마 스태프, ‘노동자’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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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7-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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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137명 ‘노동자 인정…근로계약 체결해야

KBS 2TV ‘닥터 프리즈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하 세젤예) 등 인기 TV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 137명이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닥터 프리즈너’, ‘국민 여러분’, ‘왼손잡이 아내’, ‘세젤예’ 등 KBS의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지난 2월 말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 지부가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4∼6월 진행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이 됐던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184명 중 137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로 인정된 스태프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통해 대개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문에 노동시간 제한을 포함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진=닥터 프리즈너 홈페이지]

노동부가 4개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 다수를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명목상 프리랜서인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라는 점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마 제작은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와 프로그램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 제작사가 연출팀, 촬영팀, 제작팀 등과 도급계약을 맺어 진행된다. 연출팀 등의 팀장은 스태프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셈이다.

노동부는 “팀장급 스태프와 팀원이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주 제작사가 스태프와 직접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업무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다만, 노동부는 “외주 제작사와 감독·PD 등 팀장급 스태프가 체결하는 계약은 팀장급 스태프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태프의 노동 조건은 열악했다.

4개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외주 제작사와 도급 업체 등 21개 사업장 가운데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곳은 8곳에 달했다. 스태프 3명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노동부는 작년 3∼10월에도 3개 드라마 제작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바 있다.

당시에도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위법 사실이 적발됐고 스태프 177명 가운데 157명이 노동자로 인정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의 노동 조건은 차차 개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만 해도 스태프 1인당 1일 노동시간은 평균 15.2시간에 달했지만,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12.2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주 평균 근무일도 5.6일에서 3.5일로 줄었다.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8.5시간에서 14.1시간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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