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습이냐 승계냐” 명성교회 논란에 기독교계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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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수습기자
입력 2019-07-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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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습 논란에 선 명성교회 (서울=연합뉴스) 부자세습 논란으로 문제가 된 서울 강동구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최근 부자 세습을 인정했던 재판국원 15명을 모두 교체했으며 새 재판국원은 부자세습에 대한 재심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8.9.14 photo@yna.co.kr/2018-09-14 14:24:00/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명성교회에 관한 세습논란 판결이 또 미뤄졌다. 재판국은 세습을 비판하는 여론과 대형교회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16일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세습’ 건에 대한 판결을 8월 5일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위임목사 청빙(교회법상 목사를 구하는 행위)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심리’에선 재판국원들의 판단도 서로 엇갈렸다.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설립한 명성교회는 등록교인만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교회다. 연간 헌금은 400억 가량이고 보유중인 자산도 많다. 이에 평소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김삼환 목사의 후임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그러나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지 2년 만에 아들 김하나 목사가 청빙해 세습 논란이 붉어졌다. 명성교회 측은 세습이 아닌 승계라는 입장이다.

예장이 제정한 세습금지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는 은퇴를 이미 한 상태에서 청빙했고,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명성교회는 성경적 진리도 근거로 거론했다. 명성교회는 "사회적 눈으로는 세습이지만 성경적 눈으로는 승계"라며 "등록 교인 수가 10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에서 김하나 목사가 맡은 건 특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2018년 재판국은 명성교회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교인단체들을 비롯한 여론은 이 판결을 맹비난했다. ‘새노래명성교회’라는 편법을 이용한 김하나 목사 청빙이 인정되면 세습금지법의 꼼수가 인정될 것이라는 우려와 개신교 전체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논의결과 설명하는 총회 재판국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내달로 연기됐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심리를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논의결과 설명하는 총회 재판국원. 2019.7.16 photo@yna.co.kr/2019-07-16 22:19:39/Media Only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지난 16일 오전 판결이 내려지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판결이 미뤄진 것에 대해 “스스로 판결 선고를 예정했음에도 번복하고 또 다시 미룬다는 것은 명성교회의 권력에 눈치를 보는 하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곧 총회 재판국이 불법이라고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습이든 대물림이든 승계든지 간에 한 가족이 대를 이어 교회를 사유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재판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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