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플랫폼택시 제도화 ‘택시제도 개편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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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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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편방안 즉시 실행해야…일부 방안은 보완 필요”

택시노조가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합의를 반영해 사납금 철폐와 월급제 시행 의지·계획을 확고히 밝혔고,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해 택시와 플랫폼 갈등을 방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차종·외관·요금 등 택시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택시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려는 구체적 방안과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택시는 “플랫폼 여객운송사업 신설이 택시가 아닌 자가용 등의 유상영업을 허용하는 방편이 아니어야 하고, 면허제 여부와 허가 기준을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택시 기사에 대한 비정규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에 대한 방지책이 없고 개인택시 면허발급 민원적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와 양수자격 완화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차량과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택시는 “과거처럼 선언과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택시제도 개편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며 “하반기 중에 신속히 입법 절차를 마치고 좋은 서비스를 출시해 택시가족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사납금 철폐와 월급제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과 택시발전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 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플랫폼 업체가 내는 사회적 기여금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여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플랫폼택시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도록 했다.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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