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하면 비자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9-07-16 15: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이 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선택가입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등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등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