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오늘부터 이런 행동하면 징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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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7-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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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16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지위·관계 우위란?

지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 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상사가 퇴근 이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술에 취해 팀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이에 대답하지 않으면 "왜 대답을 안 하냐"며 답을 요구함.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하고 복면가왕과 같은 장기자랑을 준비하라면서 가면이나 복장을 개인에게 준비하도록 함. 아울러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비난. 직원들 앞에서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는 다니냐" "옷에서 냄새가 난다" 등의 발언. 또 피해자가 입고 다니는 옷과 가방을 지적하며 "3000원 주고 산 거냐"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함.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이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 따돌림 할 것을 지시. 이후 책상을 치우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적으로 발언.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시말서·사유서를 쓰게 함.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소주병을 들고 피해를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고객들 앞에서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함. 상사와 다른 직장 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고, 차렷 자세로 반복적으로 인사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신고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회사에 피해 사례를 알릴 수 있다. 회사 측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사실 확인을 위해 곧바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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