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뭐길래…잘 있냐는 질문에 소장자 배익기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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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7-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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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민정음 상주본, 훈민정음의 창제원리 운용법 기록한 책

​훈민정음 상주본이 화제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훈민정음의 창제원리 운용법을 기록한 책으로 경북 상주에서 처음 확인돼 ‘상주본’으로 불린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가 최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고서적 수입판매상인 배익기씨는 지난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배익기씨와 같은 지역에서 골동품 판매업을 하던 조모씨는 “배씨가 고서 2박스를 30만원에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2011년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확정판결했다.

조씨는 이듬해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사망했고,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갔다. 하지만 상주본을 훔친 배씨의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배씨는 민사 판결을 근거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배씨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은 배제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배씨의 집에서 불이 나 상주본 일부가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배씨는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상주본이 잘 있냐”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지금 민감한 사안이 돼서 뭐라고 뭐라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잘 있는지 없는지도 말하기 어렵냐”는 물음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이 이런 만큼 더더욱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해 손 앵커를 당황하게 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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