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정보 유통 땐 2년 이하 징역…복지부, ‘온라인 자살정보’ 삭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9-07-15 16: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주간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 1만6966건 신고, 5244건 삭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나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 정보,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 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2463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가장 많은 국가는 유럽에 위치한 리투아니아다.

앞서 복지부는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

이번 활동에는 경찰청 누리캅스 43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모니터링단 121명 등 총 164명 참여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