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금융광고 잡아낸다…'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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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7-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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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안내문. [자료=7개 금융협회 제공]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시민들이 직접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SNS, 전단지, 현수막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신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분야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 누구나 시민감시단에 참여할 수 있다.

총 모집 인원은 300명 내외이며, 모집 기간은 이달 15~31일까지다. 지원자는 각 금융협회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7개 금융협회는 오는 8월 12일 선정자를 개별 통보하며, 다음 달 중 발대식 개최 및 금융협회 공동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의 활동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간이다. 감시단은 신고서를 작성해 각 협회로 불법 금융광고를 신고하면 된다.

각 금융협회는 신고된 광고물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주의조치, 필요시 제재 등을 자율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협회는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위해 신고수당을 내용에 따라 5000~1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감시단 1인당 수당지급 총 한도는 올해 말까지 10만원, 내년 말까지 30만원으로 정했다. 내년 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 총 10명을 선정해 표창 및 포상금 각 10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시민감시단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각 금융사 및 감독당국과 업무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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