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에 정선·홍성·순창·영암·청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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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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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지방비 20억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충남 홍성군·전북 순창군·전남 영암군·경북 청도군 등 5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도시 이주와 같은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올해 선정지에는 특별교부세 20억원과 지방비 20억원 등 모두 40억원이 지원된다.
 

경북 청도군 농가에서 관광객이 금복숭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청도군 제공]


올해 선정된 정선군은 카지노 인접지역에 3곳의 청장년 핵심활력거점(핫스팟)을 구축·연계해 마을호텔과 맘스카페 등 지역 청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성군은 과거 정부양곡수매창고였던 폐창고를 활용해 청년창업 공유오피스와 셰어하우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창업공간을 구축한다. 순창군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청년농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과 지역농부 협업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해 창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영암군은 공간 공유와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제공하는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청도군은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와 감으로 만든 수제맥주 ‘청맥향’의 양조장·판매장을 만들고 청년 대상 귀농영농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는 지방뿐 아니라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문제”라며 “청년 창업과 정착, 귀촌 활성화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 인구감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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