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권 4∼5년차 때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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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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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만원 공약 못지켜 안타깝고 송구"

  • 김상조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 폐기선언 아냐"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실패(2020년까지 1만원 달성)를 인정함에 따라 집권 4∼5년 차 때도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다.

특히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정책은 사실상 내년도 인상률(2.87%)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지난 12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에 주휴 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318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2154만3720원(월 179만5310원으로 계산)인 셈이다.

앞서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은 시급 8590원을, 근로자 위원은 8880원을 각각 주장했다. 두 안을 표결한 결과, 사용자 안 15표·근로자 안 11표·기권 1표 등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한 소상공인 2명도 사용자 안에 찬성했다.

이는 최저임금위뿐 아니라 당·정·청 내 공감대를 이룬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EITC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세금을 돌려주는, 일종의 국가 보전 소득제도다. 최저임금이 고용주에 소득재분배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면, EITC는 국가가 직접 이를 해결하는 정책이다.

EITC는 올해 '2000만원 미만(단독가구)∼3600만원(맞벌이가구)'에 한해 지원액을 3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017년(3.3%)과 2018년(3.6%)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EITC 정책을 대입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마지노선을 2.99%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며 "전문가 토론회 민의 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더는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주성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노동계는 최저임금위 결정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내년 4·15 총선 등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고리로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도 최저임금위 직접적인 인상보다는 EITC 확대 등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EITC, 한국형 실업부조제, 건보 보장성 강화 등 최저임금과 관련이 안 돼도 포용국가를 위해 생활비를 낮추는 방안이 상당 부분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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