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보고서 재송부 불발 시 16일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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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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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만료

  • 25일 0시부로 임기 시작할 듯

  • 야당, '윤석열 위증 논란' 해명 요구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6일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될 경우, 16일 '25일 0시 임기'로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1차 송부가 불발된 10일,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간까지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인 15일의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24일까지인 만큼 25일 0시로 임기 시작일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데 대한 논란을 해명하지 않을 경우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 인사는 총 16명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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