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 15일->23일로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소라 기자
입력 2019-07-12 2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씨의 재판 기일이 국선변호인의 요청으로 일주일가량 미뤄졌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씨 측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기존 예정된 15일에서 23일로 재판이 연기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고유정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5명은 고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비난과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자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어 법원은 재판 닷새를 앞두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해당 변호인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의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강씨의 사체는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