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장 6곳 적발…4.2억 부정수급·시도 덜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3년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곳을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의 58명에 대해 4억23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를 지급 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6845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2024년 724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소폭 감소했다. 2021년 이후 5년간 누적 지급액은 3조179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지급금 수급빈도,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근로관계 신고, 허위 체불 신고, 허위자료 제출 등이 적발됐다. 일례로 한 건설현장의 한 원도급업체 대표는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원청 소속인 것처럼 꾸며 체불 진정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후 부정하게 대지급금 1억2200만원을 지급받아 미지급된 하도급 용역대금을 해결했다.

또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해 실제 체불 사실이 없는데도 임금과 퇴직금이 밀린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해 2280만원을 부정수급하거나 2080만원을 부정수급하려고 한 것도 적발됐다.  공동대표가 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꾸며 1억원이 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시도한 사례도 적발됐따.

노동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1

10인 이상 집단 체불 사건 가운데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산목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변제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국세 체납 절차를 활용한 변제금 회수와 원청·상위 수급인에 대한 연대책임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지급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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