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대량 페인트 제조공장 대상 합동검사 위법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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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7-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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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가 도내 대량 페인트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는 지난 4월 발생한 ‘군포 페인트 공장화재’ 발생에 따른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대량 페인트 제조공장 8개소 241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으로 진행한 검사 결과 위법사항 15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제조소 변경허가 위반 3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위반 2건,  제조소등 용도폐지 미신고 8건, 위험물 품명 및 지정배수 변경 미신고 1건, 건축물 방화문 훼손(임의철거)위반 1건 등이다.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제조소 변경허가 위반 3건은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2건은 형사입건, 제조소 등 용도폐지 미신고 8건은 과태료, 위험물 품명 및 지정배수 변경 미신고 1건은 과태료, 건축물 방화문 훼손(임의철거)위반 1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나온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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