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을 위해’...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1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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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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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목사 지지자와 반대파 사이 몸싸움 있기도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81)가 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김 목사는 이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성락교회 교인 200여명이 방청을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법정 좌석이 70여개로 한정돼 일부 신도들은 되돌아갔다. 또 김 목사의 반대파들이 김 목사가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할 때 길을 막으려 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하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모른다고만 하면서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한 뒤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범죄수익과 관련 환불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2017년 시세 40억 원 정도인 한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을 건네받고도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외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부터 10년 간 목회비 명목으로 총 69억 원 상당을 받아 개인 유용한 혐의도 있다.
 

김기동 목사(좌)[사진=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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