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연좌제' 적용해 모친 빚 갚아야 하나…현행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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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7-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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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수가 모친의 빚투에 휘말렸다. 피해자들은 김혜수의 이름을 믿고 빌려줬으니 딸인 김혜수가 갚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는 걸까. 정답은 아니다. 살아있는 부모의 빚에 대해 자식을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는 친족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연좌제가 금지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빚도 재산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다만 재산과 함께 부채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상속 포기'를 한다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니 결정을 해야 한다.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범위 외 채무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혜수 모친이 지인들로부터 13억 원가량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빚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혜수는 변호사를 통해 "수십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금전 문제를 일으켜 8년 전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고통을 받아온 김혜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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