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윤석열 방지법’ 발의…청문회서 자료미제출·허위 답변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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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7-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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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 불응 시 위원회 의결 통해 고발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사태 이후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공직후보자의 ‘시간끌기식’ 자료제출 거부를 차단 △현재 관련 규정이 부재한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서면답변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함으로써 공직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자료제출 불응과 관련한 제재 조항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오히려 증인‧감정인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할 시 위증죄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 있어 공직후보자 또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로 서면답변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드러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숙제를 안겨 줬다”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허위진술 및 자료제출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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