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2심서도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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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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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14억 1000만원 추징금은 파기..."공동운영자 남편 관여 부분 명확하지 못해 아쉬워"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오후 2시 10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5·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피고인의 남편이 관여한 것과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명확히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뗀 뒤 “피고인이 광고 상담이나 게시물 올리지 않아 억울할지도 모르나 수익을 내려고 10년 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의 계좌가 제공됐기에 공동 운영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는 대한민국 음란사이트의 차원을 달리하는 전문적인 고수익 사이트이며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같은 사이트”라고 전한 뒤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계좌제공 정도라 하더라도 원심 선고한 4년이라는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만 원심은 피고에게 14억 1000만원을 추징했고 언론에서 수백억을 벌었다는 기사도 제출됐지만 많은 자금이 오고 갔지만 과연 원천 광고를 낸 사람들이 얼마를 보내서 어떻게 했다는 입증이 이뤄지지 않고 그 계좌만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원심에서 판결한 14억 1000만원 추징금 부분은 파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에서 “소라넷이 불법사이트로 문제되는 기사가 2009년부터 있었고 국외도피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불법촬영물과 개인 간 성적 영상물, 집단 성관계 등 음란물을 유포했으며, 도박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성 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통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씨가 남편 윤모씨와 소라넷 사이트로 10만여 개의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송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억여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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