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따른 한·일 간 당국자협의, 이르면 이번주 도쿄서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09 09: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요미우리 등 외신 보도…日 경제보복 조치 후 첫 협의 전망

  • 산업부 "日, 당국자협의 제안...현재 참석자·날짜 등 조율 중"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문제와 관련, 양국 당국자가 이르면 이주 중 도쿄에서 첫 협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對) 한국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 재검토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정부는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제무역에서 일본 경제보복은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로, 이번 협의를 통해 사태가 수습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이후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로 따라 3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던 한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급증했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만 90일 정도 소요돼 원활한 수출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일본 당국은 또한 심사 과정에서 군사 전용 가능성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설명의 장을 마련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 중이다.

이와 관련, 외신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수출 규제 강화가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또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 추진 과정에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일본의 새 수출무역관리령이 발효하면 식품, 목재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작위적인 제도 운용을 우려해 한국 측이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제기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8일 일본으로부터 당국자협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왔고, 현재 일정과 참석자를 조율하는 중"이라면서 "협의 대표는 고위급보다는 수출 규제 등 실무를 논의할 수 있는 무역정책국장이나 무역안보과장 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대구 시내 한 마트 진열대에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한국마트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이날 매장 내 일본산 제품 판매중지를 대구 시내 마트에 이어 경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