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섬유염색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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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7-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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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

배출시설 미신고(혼합시설)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0~14일 양주·포천지역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양주 A업체 대기배출시설(기모)을 운영하며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미 설치[사진=경기도 제공]


양주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과정에서 코팅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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