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 불법 감리업체 등 5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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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6-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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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 317대 미설치에도 소방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해 준공"

 

특사경이 소방시설 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수사,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광명시 소재 A오피스텔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소방공사업체 B는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소방공사감리업체 C역시 소화기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데도 모두 설치·완공된 것으로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 관할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등 3명을 입건했다.

안양시 소재 D도시형생활주택의 시공사 E업체는 지난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 메인밸브 및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로 방치하다 단속에 걸렸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특사경 단장은 “지난 4월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소방수사팀을 신설했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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