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 제작진 촬영 계약 위반 의혹도…'이열음 징역면제'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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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7-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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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측이 공개한 계약서에 '불법 채취 및 촬영 불가 조약' 포함

태국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에 휩싸인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 이열음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번 일은 정글의 법칙 PD와 제작진의 잘못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애초부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이 관련 내용을 이열음에게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태국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발견, 채취했다. 또 이를 출연진들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도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그런데 출연진이 채취하고 먹은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에 놓은 수생동물이었던 것. 태국 정부는 이를 채취할 경우 최다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 규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제작진이 최초 해명 당시 “태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태국 측이 공개한 촬영 계약서에는 불법 채취 및 촬영 불가 조약이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한편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은 현재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사진=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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