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김병만·제작진 불법 모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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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7-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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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촬영 중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네티즌이 개그맨 김병만과 제작진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을 국내 다이버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국 등 동남아는 관광이 큰 수익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에서 훼손 행위에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며 "필리핀만 하더라도 한국이나 중국인 다이버들이 알음알음 훼손하고 불법 채취하는데 걸리는 순간 코스트 가드한테 즉시 체포당해 구속된다. 특히 태국은 그런 쪽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열음은 대왕조개 채취가 불법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김병만과 스태프들은 채취 행위가 큰 잘못이란 걸 절대 모를 수 없다. 그들은 스쿠버다이빙 프로 자격 및 최소 마스터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며 "팀 단위로 해외 투어를 자주 가는 다이버들이 대왕조개나 국립공원에서의 채취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인 걸 알고, 초보 다이버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룰이라는 걸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글의 법칙의 진행자 격인 개그맨 김병만은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관련 자격증 8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또 "무엇보다 이열음이 프리다이빙으로 대왕조개를 들고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프리다이버 뿐만 아니라 스쿠버다이버 조차 대왕조개 입에 발이 끼여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며 "그렇게 지반에 단단하게 고정돼있는 걸 출연진이 잠수해서 간단하게 들고 나온다? 절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이 미리 대왕조개를 채취할 작정으로 도구를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이빙 자격증을 가진 스태프 또는 김병만이 사냥해놓은 걸 이열음이 들고 나오는 걸로 연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방송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는데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잡아 논란이 됐다.

바다에 뛰어든 배우 이열음이 대형 대왕조개 3개를 잇따라 채취한 뒤 기뻐했다. 그는 "내가 잡은 거에요"라며 자랑했다. 예고편에서는 출연진들이 대왕조개를 요리해 시식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직후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태국 국립공원 책임자는 경찰에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국립공원 측은 "대왕조개 채취가 국립공원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다"면서 "SBS가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코디네이터로 고용한 태국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디네이터 업체가 이미 대왕조개 채취를 금지한 규정과 법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범법행위가 이뤄졌다"며 "법적 조치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BS 측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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