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건물 붕괴사고로 예비부부 참변…안전규정 위반 가능성 나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05 08: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일 오후 철거작업 중 무너져 차량 3대 덮쳐

  • 매몰차량 탑승 예비신부 1명 사망·3명 부상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차량 3대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철거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돼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23분께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도중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근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무너진 건물 외벽에 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로 매몰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 이모씨(29)는 매몰 4시간만인 오후 6시 33분께 구조됐으나 숨졌다. 이씨는 차량에서도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 황모씨(31)는 오후 5시 59분께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조 당시 의식이 있던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의식이 혼미해졌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로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승용차 1대에 있던 60대 여성 2명도 소방당국 도움으로 구조됐으며,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나머지 차량에 있던 탑승객들은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승용차를 덮친 구조물을 들어내고자 굴착기 4대를 동원했다. 구조물 무게는 30t가량으로 파악됐다.

붕괴 당시 건물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은 바로 대피해 피해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도중 붕괴됐다. [연합뉴스]


사고 건물은 철거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6년 9월 준공된 이 건물은 6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철거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작업은 이달 10일 끝날 예정이었다.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이 건물은 철거 전 1차 안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재심을 거쳐 철거 공사에 들어갔다. 보통 안전조치나 사전작업이 미흡하면 심의가 반려되는 만큼 1차 심의 때는 이런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지상 5층 또는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안전심의를 받고 감리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치구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철거 작업 중에도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붕괴 원인은 파악해봐야겠지만 사고 건물이 심의받은 내용대로 공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