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정규직 또 불참...'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파행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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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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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과로사 방지대책' 등 본위원회 또 다시 연기

  •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불참 속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4일 의제별 위원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대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들 근로자위원이 불참을 통보해 와 본위원회가 또 다시 미뤄졌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의제별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위원 각각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한데 현재 근로자위원은 4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은 지난 2월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를 본위원회에서 추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
 

난감해 하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경사노위 산하 4개 의제별 위원회는 이달 중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오는 11일 활동 기간이 끝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16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19일),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19일)도 순차적으로 활동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사노위는 4개 의제별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이대로 종료시킬 수 없어 이날 제5차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이마저 무산됐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양극화 해소’ 등을 추진하자는 취지가 무색해졌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경사노위 존립도 위태해졌다.

경사노위는 이날 "지난 3일 (불참 중인) 3인에 대해 제5차 본위원회 참석 여부,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의결 참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3인은 '본위원회 참석은 하되 탄력근로제 합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인의 불참으로) 본위원회를 부득이하게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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