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공전 한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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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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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전 차장 측, 기각 불복해 항고하면 재판 중단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법원에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2일 기각됐다. 재판기피신청으로 공전되고 있던 재판 진행은 한달만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은 이날 기피신청을 심리하고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보나 이를 종합해서 보더라도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이 지난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사유로 제시하며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고 주장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의 재판기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며, 임 전 차장이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면 재판은 중단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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