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특허권 놓고 또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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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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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놀자 “자사 서비스 ‘마이룸’ 베꼈다” 소송 제기

  • 여기어때 “서비스 구성 달라…명확히 소명할 계획”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숙박 O2O(온·오프라인 연계) 업체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야놀자는 여기어때가 자사 서비스인 ‘마이룸’ 서비스를 베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기어때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특허권을 두고 두 업체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숙박앱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의 법무법인 민후는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최근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여기어때의 페이백(구 얼리버드) 서비스가 야놀자의 마이룸 서비스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하다는 게 야놀자의 주장이다.

마이룸은 숙박업체가 야놀자에게 위탁한 객실 중 일부를 야놀자가 ‘마이룸’이란 이름으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다. 야놀자는 마이룸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50%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해당 숙박업체 재방문 시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으로 객실을 구입(2차 판매)하는 구조다. 1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야놀자가, 2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숙박업체가 가져간다.

야놀자는 2016년 6월 마이룸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출원해 10월 등록을 마쳤다. 야놀자가 문제 삼는 여기어때의 페이백은 같은 해 9월 ‘얼리버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페이백은 여기어때가 숙박업체의 객실을 위탁받아 판매한 뒤 반값 쿠폰을 제공해 해당 업체 재방문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최초 판매 수익은 여기어때가, 소비자의 재방문에 따른 판매 수익은 숙박업체가 가져간다. 쿠폰 발급 비용은 여기어때가 지불한다. 표면적인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두 서비스가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여기어때 관계자는 “마이룸 건과 관련해선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 하지만 야놀자가 주장하는 특허는 페이백 서비스와 구성이 다르며 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소송 제기 시점을 두고 관심이 주목된다. 두 회사가 악성댓글 및 댓글공작, 임직원 명예훼손 고소, 크롤링(무단 접속 데이터 추출) 논란 등 수년간 크고 작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룸과 페이백 서비스 모두 운영을 시작한지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도 동종업계와 납품업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쿠팡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계 1위에 대한 견제 의도가 강하다”라면서 “반면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진흙탕 싸움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서비스 시작 시기부터 인지했던 문제지만 최근 크롤링 건 기소의견 답변 중 마이룸 관련 여기어때 측 진술을 확인하게 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2016년 여기어때가 야놀자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속해 데이터를 추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다음해인 2017년 경찰 조사가 들어갔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라면서 “크롤링 사건이 있을 때부터 마이룸 특허 침해 부분을 인지했었는데, 크롤링 사건이 진행되면서 검찰 측에서 여기어때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여기어때 관계자는 “검찰 측으로부터 마이룸에 관련한 어떤 내용도 전달 받지 못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검찰 측에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양쪽에 전달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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