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기회주의자” 다큐 ‘백년전쟁’ 제작진,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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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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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 증거 없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며 고소된 ‘백년전쟁’ 감독과 프로듀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다큐멘터리는 이 전 대통령을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기회주의자이며 악질 친일파라는 내용을 담았으며, 미국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제시해 제작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88)는 2013년 5월 제작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4년 6개월 기간 수사 끝에 유족들이 제기한 문제 대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함께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며 제작자들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다큐멘터리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도 허위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4·19 혁명 59주년 기념일인 19일 대전 배재대 정문 앞에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배재대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존치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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