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비쟁점법안 65건 의결…버닝썬·YG 질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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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6-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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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불참 속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 비쟁점법안 65건을 의결했다.

당초 지난 25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소방국가직·과거사법 등도 함께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하면서 불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의 고시사항을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구체화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한파 대책 마련 의무규정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폭염 및 한파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시·도에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등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를 마련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했는데 이를 개정,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를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측은 소방국가직 법안 등과 관련해 조속한 안건조정위원 구성을 한국당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과 정문호 소방청장 등 관계부처가 출석한 이날 회의에선 버닝썬·YG 등 경찰유착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진영 장관은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환영 행사 참석을 위해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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