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30세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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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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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세대주 주민세 개인균등분 8월에 내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법상 만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인 미혼 세대주에 대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민세 중 개인균등분은 세대원은 면제돼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 사망 등으로 자녀가 세대주가 되면 납세해야 한다.

정부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주민세를 면제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민세 부과 기준일도 올해부터 7월 1일로 바뀐다. 지난해까지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졌으나 주민세 중 재산분 과세기준일에 맞춰 7월 1일로 조정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사업을 하면 개인사업자 균등분을 비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는 8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일까지 내면 된다.

위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지방세 제도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따뜻한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준비서를 살펴보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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