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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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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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선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징역 6년 구형

회원수 100만 명을 기록했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자 송모씨(45·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에서 “소라넷이 불법사이트로 문제되는 기사가 2009년부터 있었고 국외도피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불법촬영물과 개인 간 성적 영상물, 집단 성관계 등 음란물을 유포했으며, 도박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성 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통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2015년 3월 경찰은 소라넷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 이듬해 4월 소라넷 서버가 있는 유럽 국가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핵심서버를 폐쇄했으며, 소라넷 운영진 6명 중 국내 거주하는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소라넷 수사가 착수되자 국외로 달아난 운영진 4명에 대해 귀국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처분을 했으며, 수사당국은 이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이후 해외 도피하던 송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 발급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자진귀국했다. 경찰은 송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송씨가 남편 윤모씨와 소라넷 사이트로 10만 개 가량의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조했다고 봤으며, 송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평범한 주부’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후 송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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