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동네병원 2·3인실-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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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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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방병원을 포함한 동네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입원료 부담이 3/1 수준으로 경감이 기대된다.

#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또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확대된다. 단, 본인부담률은 일부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디고 26일 밝혔다.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동네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일부 입원실의 경우 지난해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확대해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된다.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또한 준비절차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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