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문재인도 민정수석 시절 국정원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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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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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저서 언급하며 민정수석 시절 내용 지적, 경찰 통한 정보수집도 문제삼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국가정보원을 통한 정보 수집이 위법이면 경찰을 통한 정보수집하고 있는 현 정부도 위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우 전 수석으로부터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받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직접 변론의 기회를 얻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하는 업무는 전 정부 때는 국정원에서 한 것이고, 현 정부에서는 경찰이 하고 하는데, 검찰은 국정원을 통한 정보수집만을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은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정보경찰’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올해 2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경찰청 ‘정보2과 업무보고’ 문서로, 정보경찰이 4300여건의 인사검증을 벌였고 장‧차관의 복무점검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도 “최근 한겨레 보도를 보니 경찰에서 국정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이어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 경찰이 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 과연 경찰이 어떤 직무성 근거와 법령에 근거해 활동하는 것이고, 그런 정보 수집 목적은 무엇인지, 이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 활동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저서를 봐도 민정수석이 국정원장에게 국내 정보가 아닌 것도 지시한 것이 있는데, 국정원과 경찰 등을 통해 민정수석이 정치‧경제‧안보 등 다양한 정보를 받았다고 직권남용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다시 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 문서를 확인하기 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또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만 에 석방됐다.
 

국정농단 의혹 묵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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