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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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6-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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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청문회 후 다음날로 송부 기한 정해…靑 관계자, "더 시간끌지 말라는 뜻"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정오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했음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런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기재위는 26일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이므로 이날 청문보고서가 차질없이 채택된다면 문 대통령이 지정한 27일 이전에 보고서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규정상으로는 문 대통령이 송부 기한을 내달 3일까지 여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 바로 다음 날을 기한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6일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국회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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