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세먼지 추경 급하다더니…재난 주관기관 지정도 안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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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6-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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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 3개월 동안 미세먼지 주관기관 정하지 않아

  • 권은희 “가장 기본적인 규정 정비 않은 건 난센스”

정부여당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미세먼지 ‘재난’을 주관할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미세먼지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분류해 관리하게 됐지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도 않은 채 방치됐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위기경보 발령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는 등 책임을 맡고 있으며, 각 재난에 따라 시행령으로 지정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육부, △화재·위험물 사고 및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는 소방청, △산불 및 산사태는 소방청 등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등재돼 있지 않고 재난관리주관기관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난으로 분류할 만큼 심각한 미세먼지가 닥쳐도, 미세먼지특별법의 담당부처인 환경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위기경보를 발령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8일 국회 행안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하위 법령체계를 크게 고려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런 미비점을 다른 개정 사항과 함께 고치겠다는 이유로 약 두달 동안 미루다가 지난달 17일에서야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입법예고는 26일 종료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또 미세먼지특별법의 담당부처가 환경부라는 이유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법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환경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권은희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경까지 내세웠던 정부가 가장 기본인 규정조차 정비하지 않은 것은 난센스”라며 “정부는 재난안전법 통과의 배경에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미세먼지 대책도 실효성에 허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30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소위원장(왼쪽)이 위원들을 기다리며 국회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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