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신리스기준 적용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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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기자
입력 2019-06-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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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금융당국은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신(新) 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19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해 25일 사전 예고했다.

4대 회계이슈는 ▲ 신 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 리스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신 리스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토대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품보증, 소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 계상할 유인이 있고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에 따른 우발적 사태로 확정되는 우발부채는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업종 내 비교,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진행률 과대산정 등 회계 의혹이 자주 발생하는 장기계약공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비율, 계약자산 변동성 및 영업 흐름과의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유동성 분류는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동종업종 평균,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심사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와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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