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베스 사태 막아라"...'위해우려종' 대서양연어, 국내 반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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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6-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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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서양연어, 국내 어종 생장에 악영향

  • 양식 사업 차질 지적, "산업성만 고려하면 큰 부작용"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대서양연어가 국내 반입되면 어종 교란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서양연어가 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서양연어는 공격성이 높고 성장 속도가 빨라 토착 어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다른 어종과 교배에 따른 유전자 변질과 전염병 전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대서양연어[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2016년 6월 대서양 연어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 외래침입종 전문가 그룹, 미국 워싱턴주, 호주 등도 대서양 연어를 위해외래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칠레 등 일부 국가가 대서양연어를 양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식용 또는 판매용으로 양식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양식에 성공한 연어는 대서양연어가 아닌 은연어로, 대서양 연어 양식 기술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식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로 위해우려종 지정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큰입우럭(베스),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산업적인 목적만 고려해 외래 생물을 도입하면 국내 생태계에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수입·반입 승인 신청 시 적정 관리시설을 구비했는지, 해당 어종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 대처방안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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