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내야…미루면 3%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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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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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우체국·위택스·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대상 차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461만대다.

애초 납부 마감일은 이달 30일이나 휴일이어서 다음 날인 7월 1일로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기한을 넘긴 다음 달 2일∼31일에 낼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에 1년 치를 냈거나, 3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에는 자동차세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

납부는 은행·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 누리집,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삼성페이·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ATM기기로도 가능하다. 위택스나 지자체 자동이체 신청자에겐 300~1000원의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서울 중구 한 주차장에 차들이 주차해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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