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통학차 사고'…세림이법 개정 靑 청원 2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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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6-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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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클럽 통학차량 세림이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게시된 '축구클럽에서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청원 마감을 하루 앞둔 이 날 오전 11시 현재 20만5천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이번 사고로 숨진 A(8)군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에서 "(사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운전인데, 알바로 고용해 운전을 시켰다"며 "24살짜리 한테 운전을 시키면서 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적었다.

이어 "여전히 많은 부모가 현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노란 차에 태우고 있다"며 "이번 사고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과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최우선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A군의 아버지 김모(37) 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5명은 지난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세림이법(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 땅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란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법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림이법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는 당장 재발 방지 대책과 후속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면담 요청서도 전달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며 어린이·영유아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 또 보호자는 어린이·영유아가 승·하차할 때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는 사고 당시 운전자 B(24)씨 이외에 다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1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과자와 음료수 등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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