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차량 빌려 일하다 사망한 남성,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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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6-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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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업장에 근로 제공했다"...유족 승소 판결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타 사의 차량을 빌려 편의점 물품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남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숨진 남성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작업 도중 사망했으니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모 회사 차량의 운전기사로 일한 남성은 지난 2017년 10월 해당 차량의 냉동탑차를 주차한 뒤 작업을 하다 차에 깔려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남성이 모 회사의 근로자이고 업무를 하다 사망한 만큼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해당 남성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도 개인 소유인 데다 근로소득세도 내지 않았다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공단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각 점포의 배송 순서와 분 단위의 배송 도착시간까지 모두 직접 정하는 등 남성이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출근 시간과 출근지 역시 정해져 있었다.

또 남성은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고정급과 유류비, 도로 통행비 등을 받았고, 배송업무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받기도 했다.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출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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