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지름신’ 막아줄 서비스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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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6-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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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지만 결제 계좌서 즉시 인출

신용카드. 잘 쓰면 신용등급도 올리고 혜택도 받고 좋지만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른바 ‘지름신(사고 싶은 게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사 버리는 사람이 믿는 가상의 신)’을 막고 계획적인 지출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지만 체크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계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카드는 신용·체크 선택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은행계좌에서 즉시 인출을 통해 체크 결제 방식으로 자동 결제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단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많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또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에게 좋습니다. 신용카드지만 체크 전환 결제 건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 공제율을 체크카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카드 하나로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고 싶은 분에게 적합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와 신용·체크 선택 결제 서비스 계좌를 따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초과 시 체크 결제하는 방법, 건당 금액·월 한도를 지정해서 체크 결제하는 방법 가운데 고르면 됩니다. 물론 체크 결제이기 때문에 결제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체크 선택 결제금액은 체크카드 이용금액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상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대상 카드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의 신용카드에서 해당 서비스만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카드에는 ‘투 인 원(Two-in-One)’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전에 지정한 금액 이하는 체크로, 초과분은 신용으로 결제되는 서비스입니다.

건당 한도(2만원~100만원), 일간 한도(10만원~500만원), 월간 한도(10만원~3000만원)를 사전에 지정하면 됩니다. 우리카드가 정한 일부 카드에 한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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